조사 이유는 감기약 때문이었다.
무엇이 문제 였을까?
문제가 된 것은 들고 들어오든 판콜S와 모드콜 등 종합 감기약에 든 성분 때문이었다.

감기약 성분에
메틸 에페드린, 슈도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다
이것은 조금만 가공 과정을 거치면 마약 종류로 만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런 마약성분을 엄격히 제재하는 한다.

감기약은 압수됐었고  한국인 가족은 7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뒤 귀가했다.
지난 3월에도 같은 일로 한국에서 처방하고 제조한 감기약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온 한국인이 세관에 붙잡혀 하루 동안 구류되기도 했다.

그때에도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문제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종합감기약의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쉽게 살 수 있다.

원래는 중국해관(세관)은 향정신성 약품에 조사가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단순한 감기약까지도 넓혀서 검사 진행을 많이 하는 편다.

중국에 들어올 때 한국 의약품을 가지고 올때는 마약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꼭 갖고 와야 한다면 중국 세관에 사전에 신고해야한다.

중국 세관은 문제 여지가 있는 의약품 명단을 작성해서 우리 대사관 측에 전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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