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시 한국에서 구매한 감기약중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은 반입이 안된다. 

에페드린 등 마약류로 전환가능한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은 반입을 하면 안된다.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구입한 약품이 마약류 전환가능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https://nedrug.mfds.go.kr/index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마약류로 전환 가능한 성분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덱스트로메토르판등

 

중국 해관 조사 사례

사례1.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감기야(코푸정, 슈다펜정) 15일분

사례2. 판콜S 2통, 모두콜 1통, 어린이 타이레놀 5통, 타이레놀 2통, 확펜 2개

사례2. 판피린S 3통(5병 / 1통)

 

중국 해관 제공 관련 규정

1. 중국 입국자 휴대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46조 : 개인이 입.출국 시 휴대하는 물품과 우편으로 국내반입 . 해외반출하는 물품은 본인 사용,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되며 해관(세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마약제조용이화학물질관리조례>> 제31조 : 개인이 입.출국시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마약제조가 용이한 화학물질, 약품제재를 휴대하는 경우 본인 사용,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하며, 해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마약제조용이화학물질관리조례>> 제25조 :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환자, 환자의 가까운 친척,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진단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마약제조가 용이한 화학물질, 약품제재 등을 휴대할 수 있으나, 의사처방 1회 최대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1회 최대량은 국무원 보건주관부처에서 규정.공고한다.  

 

2. 감기약 판매 및 처방전에 대한 관리 규정(중국 현지)

(1)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제제에 대한 관리규정

<<에페드린류가 함유된 복합제제 관리 강화에 대한 국가식품의약품관리국, 공안부, 위생부의 통지>>

에페드린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제의 단위용량, 최소포장함량, 1회 판매량, 판매방식등은 모두 규제를 받으며, 에페드린류 단위용량(1일 복용량)이 30mg(30mg 불포함)을 초과하는 에페드린류 복합체제는 의사처방이 필요한 처방약으로 관리한다. 에페드린류 함유 복합제제의 개당 최소포장함량은 경구용 고형제제의 경우 720mg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경구용 액체제제의 경우 800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처방전에 대한 관리 규정

<<처방관리판법>> (전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령 제53회) 제 19조 : 일반 처방전은 통상 7일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응급처방전은 통상 3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성병, 노인병 또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 처방 용량을 적절하게 연장 할 수 있으나, 의사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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