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교육 100시간 하는 방법

귀농 귀촌시 보조금이나, 농창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귀농(영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 교육시간은 50%, 최대 40시간까지만 교육시간을 인정해준다. 사이버 교육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40시간만 인정된다. 

사이버교육 : 50% 인정(80시간 이상 이수 → 실적 40시간 인정)이 된다.

나머지 60시간은 지역별로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귀농인영농정착 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 유효기간은 5년이다. 참고로 정부지원사업을 따내는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200시간 이상 수강하면 좋다.

 

교육없이 귀농교육 100시간을 인정받는 경우

귀농후에 실제 영농종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영농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인정 받으면 된다

농업교육포털 정규과정

- 교육목적 : 귀농귀촌 이해에서부터 기초 품목기술까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 운영기간 : 1월~12월(기수당 1개월) / 교육신청 : 매월 말일까지 

- 수료기준 : 과정 당 100% 이상 이수 시 교육수료 인정 (다만, 정책지원을 위한 교육시간 인정은 수료시간의 50% 인정, 최대 40시간) 

- 신청방법 : 농업교육포털 회원가입 후 희망하는 강좌 수강신청 

- 교육문의 : 농업교육포털 콜센터 1811-8656

 

AgriEDU 농업교육포털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교육과정 신청 메뉴로 가서 정규과정을 신청한다.

교육과정 신청란을 클릭후 정규과정을 신청한다.

 

나의 강의실 > 학습종료과정 > 등록확인증 일괄출력하면 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다.

 

등록확인증 일괄출력을 할 수 있다.

귀농귀촌 사이버교육 받는 곳

https://agriedu.net/page/client_edu_online#appPage_grid_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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