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귀농귀촌지원사업 농업창업지원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출

각 지자체 마다 귀농귀촌시 농업창업지원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몇개 지자체에 찾아보니 기본 내용은 비슷했다. 농업창업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니 그 기본 위에서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지원이 다르다. 지원이라는 단어에서 오해하면 안된다. 대부분 저금리 대출이다.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돈이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게제된 내용이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내용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융자)

지원내용 농업창업 3억, 주택구입 7천5백만원(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신청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지원대상 일반사항 ∘귀농인 :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에 1년 이상 거주(종사)한 자 중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겸업여부 겸업불가(농업 외 산업의 사업자등록 말소, 퇴사)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자금수령 이후 1년 이내 등록 필
교육이수 교육실적 100시간
  • - 집합교육 60시간, 사이버교육 등 40시간
  • - 사이버교육 : 50% 인정(80시간 이상 이수 → 실적 40시간 인정)
  •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수료증
전년도소득 사업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등) 3천 7백이하
기타사항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대상사 선정 및 순위 부여
∘상환기간 동안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 시 자금 회수

 

농업창업 3억, 주택구입 7천5백만원(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이 달라진다. 농업창금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지매매하는 주인에게로 입금이 된다. 농업창업금, 주택구입금 모두 최대치로 3억7천5백만원을 대출 받은 경우 5년동안 1.5%의 이자만 내고 6년째부터 10년동안 상환하기 시작해야한다.  매년 3천7백5십만원을 상환해야한다. 매달 3백1십2만5천원으로 납입해야한다. 1.5%의 이자비용도 같이 납입해야한다. 귀농후 5년부터는 매달 생활비 3백만원정도, 대출상환비용 약3백2십만원정도, 농자재구입비(종묘구입, 농약, 비료, 전기세, 연료비, 농자재수리비등등) 일년에 대략 2천만원 예산이 든다면 농사사업비 약 월1백7십만원정도 소비될 것이다. 

월 나가는 비용이 약 7백9십만원 정도 된다. 그럼 일년에 대략 9천4백8십만원 비용이 발생한다. 농사지어서 수입이 적어도 일년에 1억은 벌어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매달 생활비 3백만원은 빠듯하다. 적어도 학원비, 용돈까지 생각하면 월 생활비 5백만원은 소비된다. 그럼 일년에 대략 1억1천8백8십만원이 필요하다. 농사수입으로 1억2천만원을 벌어야 생활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 개인적인 계산이다. 

은퇴후에 부부둘이서만 생활을 영위한다면 비용은 휠씬 더 줄어든다. 만약 생활비에서 대략 월200만원을 쓴다면 일년에 대략 8천1백5십만원이 필요하다.  농가수입으로 일년 1억2천만원을 벌려면 사과과수원 기준으로 대략 예상해보자

1000평당 대략 3천만원~5천만원의 수익 나온다면 적어도 3000평은 있어야 1억2천정도 수익이 나온다. 물론 기술력도 좋고 농사가 잘되었을 때 일이다. 10년 상환후에 매년 1억이 수익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여유가 생길 것이다. 

 

2023년 경주시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Ⅰ

사업명지원대상사업내용사업량비고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사업량 비고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
300만원(지원 210, 자부담 90만원)
10개소 중복신청 불가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
지원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비
200만원(지원 140, 자부담 60만원)
10개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농업경영체등록
1년 경과자
영농시설확충(하우스 설치 등)
2,000만원(지원 1,400, 자부담 600만원)
8개소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지붕, 샷시, 욕실 등 주택수리비 600만원
부부 소유의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제외
2개소
창농활성화 브랜드
개발 지원
귀농인, 신규농업인,
경주시귀농인협의회 회원
농장 로고개발 및 마케팅 홍보자료 개발, 홍보물·
소포장재 시제품 제작 700만원
5개소

2023년 경주시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Ⅱ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사업량 비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귀농인, 농촌지역 신규농업인,
40세 미만 청장년
선도농가 40만원/월 연수생
80만원/월 ×5개월
5개팀  
귀농인 소수정예
밀착교육
귀농인, 신규농업인
(본인 농장 운영)
작목별 귀농인 및 신규농업인
1 ~ 3인 1팀 구성 선도농가의
현장교육 지원
2 ~ 5팀(5명) 교육생 최대
3회 교육,
선도농가 최대
3인 교육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귀농인 농지 임차비 70% 지원
[임차비 상한선] 논, 밭 : 350원/㎡
시설재배 : 900원/㎡
예산 범위 내 최대 3년
신청가능
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타도시에서 전입 전입
1년 이내 귀촌인
이사비용 실비(20만원 한도) 50개소 1가구 1회 지원
세대원
신청 가능
귀농인 농업기반조성
이자사업
귀농인, 신규농업인 경종, 축산분야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기계 구입 등
[융자한도] 1천만원 ~ 1억원
[이자지원 기간] 2천만원 이하(2년)
2천만원 초과 ~ 1억원(5년)
예산 범위 내 일부사업 중복신청
불가
귀농인의 집 타지역 도시민 우선 위치 : 서면 장자골길 64(사라리) 1개소  

 

2023년 경주시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Ⅲ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사업량
귀농귀촌인 환영행사
지원
2018. 1. 1. 이후 전입한 귀농귀촌인이
10명이상인 마을
귀농귀촌인 환영행사 실비
(100만원 한도)
5개소
귀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
5년간(2018~2022년) 전입한 귀농귀촌인이
10명 이상인 마을
마을주민 복지 향상 시설 및 편의장비 설치 등 2개소
경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1. 귀농인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지원
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이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경주시 농촌지역에 세대주로 전입한 자
다.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
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마. 농업 전업, 겸업불가(타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말소, 퇴사)
※ 1인 가구인 경우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경주시의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면 신청 가능
※ 도시지역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경우 2년이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해야 신청 가능
※ 위장 전입자 제외(반드시 적법한 주택으로 전입, 실거주)
2. 귀촌인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세대주로 전입한 자
3. 재촌비농업인 : 경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4. 신규농업인 : 경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등록 5년 이내인 자

 

청송군 귀농귀촌 지원사업안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융자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세대 세부
사업명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문의처
1 농업창업
자금
  • 65세 이하인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자
  • 귀농교육 이수자 (100시간이상) , 귀농자중 영농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업인턴이수자(100시간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신용 상 문제가 없는 자
  •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의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 세대당 3억원까지 융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추천 : 4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후 1년이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해야함.
  • 신청시기 : 매년 1, 6월경 예정(선정심사위원회 면접심사 후 선발)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870-6259)
2 주택신
(
)축·
구입자금
  • 위 지원대상과 동일.
  • , 나이제한 없음.
  • 농가주택(150㎡ 이하)신축 또는구입비지원(공동주택포함)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연리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추천 : 2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번호 세부
사업명
지원자격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문의처
1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귀농인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귀농인으로서
  • 우리군 귀농 후 5년이내인 자
  • 65세미만인 자
  • 배정규모가 1억원 내외로 심사 평가 후 선발
  • 사업분야 : 과원조성, 재배사 및 저장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및 농기자재구입 등 (농지및건물임차·구입비제외)
  • 세대당 5천만원 한도(매년 1억원내외 신청한도 내시)
  • 융자조건 : 시설자금(연리1%,3년거치7년균분상환) 운영자금(연리1%,2년거치3년균분상환)
  • 시설자금(건축물, 대형농기계구입 등)
  • 운영자금(소모성농자재,5백만원미만소형농기계 및 지주,종자,묘목구입등)
  • 신청 : 매년 1월 중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870-6259)

 

귀농인 지원사업(청송군 보조사업)

세대 세부
사업명
지원대상 대상사업 지원
조건
신청
시기
사업량 문의처
1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
65세 이하
(사업신청연도 기준)

-
세대주

-
가족이 전입
(
부부이상)

-
전입 3년 이내

-
실제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자(2년 이하
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소유자)
과원조성, 농기계구입, 창고신축, 농자재 구입 등 세대당
4
백만원
매년1 예산
한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870-6259)
2 주택수리비
지원
전입일 기준 3년내 주택수리에 소요된 경비, 신축주택제외 세대당
4
백만원
3 농지구입
세제지원
전입일 기준 3년 내 농지구입에 따라 납부한 세액 세대당
2
백만원
4 귀농학교
수강료지원
전입일 기준 3년 내 귀농학교 수강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
세대당
3
십만원
5 농지구입
이자지원
전입일 기준 2년 내 대출실행한 정책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귀농일 기준 3년이내 규정 예외) 세대당
1.5
백만원
(3
년간)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지원내용

https://agriculture.gyeongju.go.kr/EgovPageLink.do?link=main/doc/04_04_01&menuNo=40000

 

청송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https://www.cs.go.kr/specialty/00003170/00006167.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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